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(문단 편집) === 여담 === 해외여행 금지 관련 명령은 '''실제로 내려진 적이 있다.''' 2009년 상반기에 각급학교 교장들의 모임인 '''교장회의'''라는 임의단체[* 법적 근거도 없이 교장들의 친목모임 수준에 불과한 임의단체임에도 정식단체인 양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. 일선 교장들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교장회의 결정사항이라면서 학교에 강요하기도 했다.]가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'경제가 어려우니 고통 분담 차원에서', '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는데' 등의 구실을 붙여 해외여행에 교장의 승인이 필요한 교사들에 대해 해외여행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. 교육부와 교육청,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서도 정식 공문으로 명령한 적이 없는[* 위에 나온 것처럼 구두로 지시하거나 '자제'하라는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.] 교원 해외여행 금지를 교장회의라는 임의단체가 실제 공문으로 시행한 것이다. 그리고 실제로 이 해 여름에 교원들의 해외여행이 거의 실시되지 못 했다. 한편, 2009년 당시 계약직인 학교 직원들[* 정규직인 행정실 직원을 제외한 기타 직원들. 계약기간을 개학식날부터 방학식날까지로 잡아서 방학 기간에는 실업자였다.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멸.]은 해외여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. 2009년 겨울부터 한동안은 방학 중 교원의 해외여행을 허가할 때 방학한 날부터 1주일 뒤~개학하기 1주일 전까지의 기간에만 허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다. [[분류:행정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